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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
교육 실시 안내

‘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’은 개정된 의료법 제 37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법정의무교육(질병관리청)입니다.

교육대상

  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선임교육을 받은 후에는 3년(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※ 교육대상여부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참고 - 의료법 제37조]

제37조(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)
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
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,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,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(被曝管理)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
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”이라 한다)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,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[참고 -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-18호]

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, 그 후에는 3년 (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피교육자 유의사항

  • 1
    • 교육 참가자 - 35,000원
    • 교육 등록은 교육일 1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.
  • 2
    • 선임교육은 온라인(실시간 스트리밍)으로 진행되며, 교육에 미리 등록한 분들만 온라인 강의장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.
      (온라인(실시간 스트리밍) 접속 주소(링크)는 마이페이지 > 선임교육내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
    • 보수교육은 본 홈페이지에서 이러닝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3
    • 선임교육은 본인 확인을 위해 얼굴이 확인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된 PC 또는 노트북을 이용한 참석을 권장드리며,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.
    • 운전 또는 이동 중에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, 안전 상의 이유로 강의실에서 퇴실 조치 되며 교육을 이수하실 수 없습니다.
    • 보수교육 온라인 강의실 입장 시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4
    • 각 교시별로 출석확인을 위한 문제가 출제되며, 교육 종료 후에는 이수 확인 문제가 출제됩니다.
    • 출석확인 문제와 이수확인 문제의 이수기준을 충족해야 교육 이수가 됩니다.
    • 이수자에 한하여 이수증 출력은 마이페이지 > 교육등록내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5
    • 선임교육은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교육이 진행되며, 교육 일자별로 의사/치과의사/방사선사 각각 150명씩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      (선착순 등록,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)
    • 보수교육은 이러닝으로 진행되어 수강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.
  • 6
    • 교육일정은 인터넷 교육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 :
      www.radiationsafe.or.kr

    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:
      www.cdc.go.kr

  • 7
    • 교육 문의가 많아, 유선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교육문의 > 문의하기 또는 이메일(rsafe2020@gmail.com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(Tel.02-576-8458)
  • 8
    • 환불은 교육일 1주일 전까지 교육 취소를 할 경우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  (예시 : 12월 12일 교육인 경우, 12월 5일(일)까지 환불가능)
    • 환불 신청은 마이페이지 > 교육신청내역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      (유선으로 환불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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